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의뢰인 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낸 학폭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학생은 우선 학교에 가해학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을 신고하는 경우 가해학생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는 한편, 배정된 담당 조사관에게도 위와 같이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당시 상황, 피해 상황, 요구 사항 등을 적시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폭위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만약 전담기구 등에서 가해학생과 합의를 하는 경우, 피해학생은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뒤 이에 합당한 합의금과 조건을 가해학생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각 사안에 따라,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다만, 지나친 합의금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변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가해학생과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합의금과 합의 조건 등 요구 상황을 명확하게 설정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를 할 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본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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