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한 경우, 보도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이 있으며,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피해자와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서로 감정싸움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이성적 대응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하며,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적인 관점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몇 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는지, 차량 등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며, 피해자가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는 형자조정, 공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와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혹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섣불리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하게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 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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