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동현 변호
입니다.
음주도주치상 불구속구공판 대응방법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도주치상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이 성립하게 됩니다.
'음주'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데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도주치상으로 재판 (불구속구공판 : 불구속으로공판(재판)을 청구한다)을 받게 되었다면
① 실제 음주뺑소니를 저지른 피고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공탁을 하였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교통사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가벼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한편 법원에서 증인(피해자)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음주도주치상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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