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의뢰인 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낸 학폭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처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뒤 반성문, 사과편지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혹은 심리상담센터 상담 내역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1회에 그쳤으며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은 아니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으며 피해학생에게 여러 차례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과 진료 혹은 심리상담센터 상담 등을 받고 있다며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3호 이하의 처벌(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폭위에 출석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여줘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안을 잘못 판단해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 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조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의 처벌(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므로 상급학교 특히 대학교 입학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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