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름뿐 아니라 성도 바꾸고 싶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지 이름이 싫다는 이유로 개명허가신청을 하면 당연히 법원은 허가하지 않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교적 쉽게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를 따르게 되어있으며 만약 성을 바꾸고 싶은 경우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으로만 변경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 또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그렇다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말고 성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변경과는 엄연히 다른 의미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2.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의 확정으로 그 친생 부모를 알 수 없게 된 자
3. 기아의 발견 보고에 의한 경우
위의 경우는 민법 제781조 4항에 따라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해당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으며, 성과 본을 창설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알게 된 부나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귀적취득에 따른 성과 본의 창설
국적취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국적 취득 후, 본국에서 쓰던 이름을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때 한국식의 이름과 원하는 성과 본을 창설하여 새로운 가문의 시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와 동일하게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 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姓)ㆍ본(本)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ㆍ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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