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사와 미용실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저는 최근 미용실이 미용사/헤어디자이너를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 미용사/헤어디자이너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미용실에 대하여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반소로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법리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니 관련 쟁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사의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 미용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 높아
- 만약,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라고 보더라도, 경업금지의 대가로 받은 이익 유무, 경업금지 기간이 장기간인지, 경업을 금지하는 매장 반경이 과도한 지 등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할 여지도 있어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 예시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하여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손해배상액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하여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가단11813(본소) 손해배상(기), 2018가단536121(반소) 임금).
① 미용실 이용자는 미용사의 미용 실력, 서비스 품질, 이용료 뿐 아니라 미용실의 위치, 해당 미용실이나 미용사의 일반적인 평판이나 인상, 인테리어와 설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용실이나 미용사를 선택한다. 이와 같은 미용실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당한 비용을 들어 접근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용실을 마련한 다음 고급 자재를 이용하여 인테리어나 각종 설비를 갖추고 우수한 미용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미용실의 평판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이 미용실 운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유치된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에 미용실 운영자의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설치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고객이 퇴사한 미용사의 미용실로 이탈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이나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서 종국적으로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②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반경 10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반경 10km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피고가 더 이상 미용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거나, 경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본질적·영구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해촉을 통보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긴 원인이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용사는 근로자인가?
- 미용사가 미용실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
-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취업규칙, 복무 규정 등이 있었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등 검토해 보아야
-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 위촉계약 등 근로계약이 아니어도 무방
- 매출에 연동해서 수익을 배분 받았다거나, 4대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등 사정은 주요 고려 요소 아님
-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등 기재가 있다고 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며
헤어디자이너, 애견미용사, 피부관리사, 자동차영업판매원, 의사, 헬스트레이너 등과 같이 프리랜서 계약(실제로는 도급계약, 용역계약, 위탁계약, 위촉계약 등의 다양한 형태 용어를 사용함)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 프리랜서 내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체결된 계약서상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한 지 등에 대해 자세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고, 사건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