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상대방 재산 파악을 위한 재산명시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란?
- 배우자 재산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재산명시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실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 신청하는 법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1. 재산목록의 제출의무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제출하여야 할 재산목록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송달됩니다(아래 사진 참고).
2. 불이행 시 제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재산명시명령에 첨부된 제출할 재산목록 내역
가정법원은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재산조회 제도).
마치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서 관련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재산분할에 최대한 유리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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