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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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이란 이미지 1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의 도입 배경

 

가정폭력처벌법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을 전제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 하는 보호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임시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절차

 

1.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의 관할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2.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권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제출


. 당사자의 기재

피해자, 가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각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합니다.


. 청구취지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 등 청구하는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 청구사유

가족폭력 피해사실 및 경위, 그 정도, 피해자보호 또는 임시보호가 필요한 사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피해자와 가해자가 별도 등재되어 있으면 각 1)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사건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4. 피해사실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


4. 피해자 보호명령 심리절차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접수하면 결정전조사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심리기일이 지정됩니다. 판사는 심리기일에 피해자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 심리합니다. 이 때 피해자는 행위자와 함께 소환되기에 따로 심리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미리 분리심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에서 말씀 드릴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는 피해자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이란 이미지 2

피해자 보호명령 절차(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재판 안내 중 일부 발췌)

피해자 보호명령

 

판사는 조사하고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신변안전조치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마치며

 

오늘은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이혼 사건에서도 이혼 소송과 피해자보호명령 재판 및 폭행 혐의 형사 사건도 함께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신 경우라면 이혼 사건 외에도 피해자보호명령, 폭행, 협박 등 형사 사건 등 제반 사건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에 대응하셔야 안전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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