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배당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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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배당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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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배당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배당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1


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 공탁법원에 배당요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상담자는 하청업체로서 원청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공사대금(9,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공사를 마친 후 최근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발주자는 원청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원청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이 되자, 원청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4,00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하였고, 배당기일이 지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담자는 이럴 경우 자신이 어떻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결론적으로, 상담자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담자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조문

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집행법원이 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표 작성, 배당기일에의 소환 등 배당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원고 적격 또한 없는 것입니다.

 

마치며

 

위 사례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됩니다.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공탁 자체의 효력 유무, 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에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 봐야 합니다.


사실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공탁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등을 통해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면 채권 회수라는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됐을 사건입니다. 이렇듯 조기에 적절한 법적 자문을 받아서 대응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매우 복잡한 사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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