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공동친권을 원한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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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공동친권을 원한다면 필독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친권을 원하는 경우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혼할 때 공동친권을 원한다면 필독 이미지 1


  • 공동친권을 원한다면, 공동친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친권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공동친권 원한다면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에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단독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간혹 의뢰인들 중에서 공동친권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공동친권의 경우 향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굳이 권장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혼할 때 공동친권을 원한다면 필독 이미지 2

 

그런데, 제가 진행했던 사건처럼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지는 않지만, 부모로서 공동친권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동친권으로 하되, 공동 친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친권 일부 제한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친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친권 일부 제한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들이 이사를 하거나, 전학을 가거나, 해외로 출국할 일이 있거나,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등이 있을 때마다 비양육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한 공동 친권자의 친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할 때 공동친권을 원한다면 필독 이미지 3

친권의 일부 제한은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처럼 친권 남용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심판(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 또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 비양육자인 친권자의 친권이 제한되는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고,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마치며

 

이혼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혼소송이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 또는 모도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를 부모 공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공동친권의 장점을 살리고, 미리 예상되는 단점을 보완하여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식도 있다는 점 알려 드렸습니다. 이혼할 때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첨예한 다툼이 있는 만큼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모색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와 사건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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