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강원도에 위치한 부대에 근무하는 위관장교가 군관련련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여 소속대 하급자를 대상으로 일부 주관적인 의견과 부대내 발생한 일에 대해해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 게시글을 알게된 하급자가 군사경찰대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사건화 된 사건입니다.
2. 군사경찰 조사
군사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앞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사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와 조사시 진술할 방향에 대한 면담을 거쳐 조사 당일 변호인과 동석하여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대해 작성 사실을 인정하나, 상대방을 지칭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적 내지 주관적인 의견을 내용으로 적은 것으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취지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군사경찰에서는 상대방이 특정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사건을 관할 지역검찰단으로 송치하였습니다.
3. 군검찰 조사
군검찰의 소환조사 전에 정촉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변호인의견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후 군검찰 소환조사에 피의자와 함께 동석하여 군사경찰 조사 시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4. 군검찰 처분
군검찰의 소환조사를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해당 군검찰에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이 내렸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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