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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육군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올해 5월 경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연예인 K모 씨의 사진이 나와있는 글에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해서 8월에 관할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줄 밖에 안되는 내용이었고 욕도 한마디 없었지만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직업이 군인이니 관할지역사령부 군검찰로 사건이 이첩되었고 지난 10월 군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간법무법인에서 혹시 합의할 의향이 있냐고해서 저는 망설임 없이 합의에 응했습니다. 합의금을 전달하였고 합의요청서를 써서 전달하였고, 합의하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군검찰까지 넘어왔지만, 지금 고소인 측에서 고소를 전면 취소할테니 합의절차를 밟자고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민간법무법인에서도 고소를 취소 해드리고, 그 어떤 민사소송도 걸 생각이 없다. 그리고 전과가 남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말라며 저한테 합의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처벌안받을지 몰라도, 혹시 군에 이첩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처벌받는 건 없을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