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 3년간 하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 후 주지 않아서 민사 및 가압류 진행했는데 부동산 가압류가 오늘 사업주한테 고지됐는지 합의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민사 및 가압류 취하로 지연이자 + 원금과 형사 취하도 말한다면 합의금 50-100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적정한가요? 원금이 991만원입니다! 70정도 부르면 적정할까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상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사업주는 임금체불 부분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합의 유무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 가능).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에 적극적일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50~100은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