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진행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승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의 장진훈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이 배임 및 횡령 등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대 측이 불법적으로 통장거래내역을 절취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며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며, 최우선적으로 신청인들은 피보전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셨고, 사건은 수차례의 준비서면이 오가는 첨예한 대립 속에 판결 선고 기일을 맞았습니다.
판결 결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결정
재판부에서는 소 진행 중 의뢰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어 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보고,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또한, 현재까지 의뢰인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데다 주주총회에서 의뢰인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이를 부결한 적이 없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따라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전제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피보전권리인 이사해임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결국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실 때에는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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