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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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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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 사례 

장진훈 변호사

승소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진행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승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 사례 이미지 1



사안

상법 제385조 제2항과 제407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라고 하는데, 오늘의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주식회사 주주들인 신청인들로부터 그 신청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급박하게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장진훈 대표 변호사님은 곧바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상대 측의 주장을 탄핵하기로 하셨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 사례 이미지 2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의 장진훈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이 배임 및 횡령 등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대 측이 불법적으로 통장거래내역을 절취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며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며, 최우선적으로 신청인들은 피보전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셨고, 사건은 수차례의 준비서면이 오가는 첨예한 대립 속에 판결 선고 기일을 맞았습니다.


판결 결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 사례 이미지 3

재판부에서는 소 진행 중 의뢰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어 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보고, 이 부분 가처분 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또한, 현재까지 의뢰인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데다 주주총회에서 의뢰인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되거나 이를 부결한 적이 없는 사실이 소명된다며, 따라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전제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피보전권리인 이사해임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결국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실 때에는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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