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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통해 법인대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검사님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외국으로 출국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외국으로 가버렸다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출국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사 재판은 현재 판결문까지 받았고, 법인 대표의 차량과 은행통장 압류를 진행중이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