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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이행권고결정 판결이후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게 없답니다.

1.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불임금 소송을 통해 피고는 "금10,329,830원과 연20%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2015.8.25일부로 받았습니다. 2. 결정문에는 피고 : 주식회사000 주소00 대표이사000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법률구조공단 말로는 회사가 폐업했고, 대표이사로부터 지불각서등을 받아놓지 않았기때문에 대표이사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3.회사는 폐업했다 할지라도 대표이사는 재산이 꽤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다른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대표이사명의인지 가족명의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4.대표자의 은행계좌나 재산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말로는 대표자에게 재산명시관련 출석을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출석을 안했답니다. 4.이행결정판결을 받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말대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혹시 비용을 내고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제가 부담해야할 선임 비용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부디 속시원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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