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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3월경부터 모 방송 프로그램에 작가로 투입되어 일하다 4회분 파우처와 프로그램 기획비(총 500만원)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급되어야 할 시기는 여름께로 현재 약 10개월간 체불 중이며, 제작사 대표는 4개월여 지급 시기를 미루는 연락만 계속하다 겨울부터는 아예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이 지급해줘라 말을 해도 '나중에 줄거다'라는 말만 어쩌다 한번씩 하고 정작 당사자인 제 연락 자체는 일체 피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함께 제작에 참여한 후배 작가 또한 함께 돈을 못 받고 있어서 민사로 해결한다면 동시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방송작가는 대부분 프리랜서라 문서 계약한 사실 없으나, 일한 사실에 대해 서는 출연자나 다른 제작진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 본인이 제작사 대표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세지 내용과 녹음 내용, 체불 전 지급 받은 바 있는 이전 회차 은행서류는 준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바 있어 담당 조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물었는데 제작사 대표에게 서류를 메일로 보냈으나 그 이후 조사관의 연락도 피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저런 상황들은 민사를 진행하게 되면 다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일단 민사 소송에 필요한 부분들이나 기간, 비용까지 사전에 알아보고 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