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안, 검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성공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14a828bd397ddbe53ca867-original-1712629801511.png)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여 제공받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해 장종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02 적용 법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04 처분의 의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보호법은 각 주체 및 상황에 따라 수 많은 처벌조항을 담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경우 전문가인 본 변호인을 찾아 초기에 대처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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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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