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14a11807086bae7c23dd5f-original-1712627993402.png)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도중 다른 차량과의 시비 중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장종환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02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04 결정의 의의
모욕죄는 범죄성립에 있어 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성, 공연성 등의 다른 요건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참여에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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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람
![[모욕]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ce838b81528f79370696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