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공소기각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공소기각 성공사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교통사고/도주형사일반/기타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공소기각 성공사례 

장종환 변호사

공소기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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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른 새벽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자전거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어 장종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02 관련 법리

헌법재판소는 생명에 대한 위험의 발생,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상해를 뜻하는 중상해는 형법 제258조에서 형법상의 개념으로 이미 정립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란 식물인간의 경우와 같이 치명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고, ‘불구는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신체의 중요 부분의 상실 또는 기능 상실을 말하며, 불치와 난치의 질병과의 균형상 평생 사회생활에서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의 중대한 불구만을 뜻한다(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136 결정 참조)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고 이후 사망하였기에 자칫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상해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장종환 변호사는 의료기록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로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4 판결의 의의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상해로 이어지고, 해당 상해가 중상해로 볼 여지가 있다면 검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로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본 변호인을 찾아 상담받아보시고 중상해 여부를 적극 다투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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