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의 딸이 외국에서 사망하였으나 손녀들 역시 외국에 거소를 두고 있어 손녀 앞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관리를 위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02 적용 법조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03 장종환 변호사의 조력
보호자 없이 외국에 거소를 둔 손녀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없어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대사관, 출입국 사무소에 사실 조회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종환 변호사의 각고의 노력으로 끝내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04 결정의 의의
가족의 부재로 인하여 상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야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절차 진행을 성실하게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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