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이나 문자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계셨나요?
과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노골적인 행동이 주로 성범죄로 처벌된 것과 달리 현재는 신체적인 것 외에도 전화나 통신을 이용한 언행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SNS를 하다가 또는 직접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일을 저질러버려 형사고소를 받게 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게 왜 성범죄인가요? 저는 그저 채팅으로(또는 메시지로) 연락 한 게 전부인데..’
꽤나 많은분들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모르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십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연락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
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거든요.
이들의 죄명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줄여서 ‘통매음’이라 불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의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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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피의자였던 A씨는 일반 회사원이었습니다.
A씨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씨의 SNS계정(인스타계정)으로 ‘은밀하게 놀고싶다’, ‘막 하고싶다’ 등 노골적인 성적표현을 사용하여 문자를 보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지요.
위의 문장만 보면 A씨는 누가봐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사건의 사실관계가 여기서 끝이났다면 처벌을 받았을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좀 더 자세한 내막이 있습니다.
후에 밝혀진 내용으로,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전부터 서로 알고 있는 관계였고, 피해자 B씨는 남편이 있음에도 피의자 A씨와 깊은 관계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피해자 B씨의 남편이 알게 되자 그대로 피해자 B씨는 A씨를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A씨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활용해 각종 증거와 정보를 수집하여,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에서 피해자의 태도나 대응적인 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말을 하는 등 여러 정황이 발견되어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만을을 살펴보면 분명 음란한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자메시지, 녹취록 내용과 고소 경위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였다면 A씨는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겁니다.
통매음의 형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꽤나 무겁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별 뜻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히 생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나 이미 통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셨다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서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꼭 제가 아니더라도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주변의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힘든 사건이니 일찍이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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