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터무니없이 작게 불러요.”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양육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아이의 면접교섭권은 어떤식으로 정할 것인지..
상의해야할 부분이 정말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 양육비와 관련한 여러 질문에 대하여 답해볼까 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만 간단히 추려보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양육비, 누가줘야하나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비용문제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아이가 먹는 것, 생활하는 것, 공부하는 것 등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드는 비용이 참으로 만만치가 않아요.
함께 키울 때도 육아는 이따금씩 버거울때가 있었는데 이혼 후 혼자서 키운다?
아이는 정말 눈에넣어도 아프지않지만 모든 문제와 비용을 혼자감당하게 된다면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겠지요.
그러니 이혼을 준비하면서 양육문제는 대충 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게 결정 지으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전부 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양육권은 한사람만이 가질 수 있지만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부모의 합산소득을 가지고 양육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물론..복잡한게 싫으시다거나 서로가 이미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여 양육비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혼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감정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라 서로 더 가지려고 혹은 더 주지않으려고 해서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위해 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기준이 있나요
양육비산정기준표란,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현실에 맞는 적정한 양육비 액수를 정하고 합리적인 양육비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표입니다.
2021년에 발표하여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_서울가정법원
표가 복잡해보이시나요?
하나하나 조건들을 따져본다면 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거에요.
산정기준표가 제시하고 있는 양육비는 표준양육비로, 적어도 이정도는 줘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1인당 평균양육비로 이를 참고하셔서 양육비를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표와함께 기본원칙 또한 제시하고있는데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잘 고려하셔서 양육비를 따져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꼭 이 표에 나와있는 대로 금액을 줘야하냐, 아닙니다. 이 표는 양육비를 결정할 때 참고하라고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여기서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가산,감산 요소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러 가산,감산 요소까지 고려하셨다면 양육비 분담 비율도 정하셔야 합니다.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 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내가 합산 소득에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있냐가 중요하겠지요?
따라서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하려면
양육비 총액×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이 식에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양육비 비용이 나올겁니다.
만약 양육비 문제가 합의가 되지않아 법원으로까지 갔다면, 이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양육비를 책정하게 될 것이니 한번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언제까지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비양육자가 아무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양육자는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행명령,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여도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강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어떤가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을까요?
이러한 양육비 또는 양육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법률전문가가 함께한다면 이혼과 같은 복잡한 법적 과정에서 정말로 큰 힘이됩니다.
어깨위에 놓인 커다란 짐을 한움큼 덜어드리는 것이니까요.
변호사와의 만남을 너무 어렵게 생각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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