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없는 삶, 가능하신가요?
여러분은 하루를 보내면서 얼마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는 없어서 안될 존재가 되었지요.
저 또한 업무적으로나 그 외적으로나 핸드폰과 PC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정도 거든요.
이런 디지털 세상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금방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인터넷 상에서 갈등과 범죄 또한 빠르게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온라인 상의 범죄에 대한 규제도 잘 없고 사람들도 인식이 적었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꽤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보화가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인터넷 범죄에 대한 인식이 커지게 되고, 그에따라 법 또한 개정되어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이라는 범죄가 점차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되자 이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라 불리는 이 범죄는 쉽게 말해서 휴대폰, PC, SNS등 모든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들어,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의 기사나 글에 악플을 달거나, 불특정다수가 속한 채팅방에서 상대를 험담하거나, 다수가 참여하는 게임에서 특정상대를 비방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명예훼손과 사이버명예훼손의 차이가 있나요?
우리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을 제3074조에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제307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명예훼손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해놓고 있어요.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떤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부분일겁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처벌의 수위가 다른 것 또한 눈치채셨나요?
사이버명예훼손이 훨씬 무거운처벌을 받게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의 행위가 온라인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훨씬 빠르게 전파되고 피해자의 타격 또한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라인 상에서도 익명성을 뒤에업고 마음대로 행동하다간 정말 큰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지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 있겠지만 그 책임 또한 훨씬 무겁다는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정말 본인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도 있어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개인이 합의를 시도하면 되려 더 사건을 크게 만들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대한 감정싸움을 자제하고 끝내실 수 있거든요.
명예훼손은 그 범위가 애매할 때도 있어요.
누가봐도 절대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냥 글로만 보아선 잘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세세하게 전략을 짜야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겁니다.
혹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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