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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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상대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348-95번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95,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조합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안심보장증서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은 채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

그러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피고의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에 불과한 점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고 측의 기망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납입금 9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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