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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로 인한 공익사업으로 기존 건물 인근에 설치되었던 부설주차장이 수용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수용된 토지로 재개발조합에 가입했으나 관리처분총회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예정으로 조합 탈퇴 및 조합에 청산요구를 할 계획임 3. 최근 서울행정법원판례 ( 2021구합56466 )에 의하면 임대료 인하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하던데, 구청에서는기존 건물에 주차장 부지가 용도변경되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주차장 미설치에 따른 부과금을 납부하라고 함. 4. 청산할 경우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 이외에 부설주차장 소실로 인한 건물가치하락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아울러 재개발조합에서 제시한 권리가액보다 더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