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재개발구역 내에 A(법인)은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물권자였음. B는 2010년에 A로부터 구역내 본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한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음. C는 B의 가족이며 2012년에 A로부터 구역내 본 사건의 주택을 한채 매수하여 등기함. 실제 매수 주체는 B임(녹취록 있음). 이후 2019년에 C는 본 주택을 D에게 매도함. 2020년에 본인은 D로부터 본 주택을 매수함. 최근에 A가 다물권자였음을 알게되었고, 본 주택은 본질적으로 입주권이 없는 주택이었음. A는 거주용 주택으로 단순 매도한 것이라고 함. 입주권 거래가 아니었다고 함. B 역시 단순 거주용으로 주택을 매수했다고 함. B는 이후 2019년에 본 주택을 D에게 매도할때 입주권 거래로 매도함.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입주권 매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B는 입주권 매도인지 몰랐다고 함. 이후에 B는 본인이 매수할때는 단순 거주용으로 매수했고, 구역내에 주택이 있으니 당연히 입주권이 나오는 줄 알았다고 말을 바꿈. 중개사는 B의 다물권 여부만 확인하고 A의 다물권은 확인하지 않음. A와 B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음. 결국 B는 거주용 주택으로 A로부터 구역내 두채의 주택을 매수하였고, 각각 본인과 가족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2019년에 본 주택을 D에게 매도하였고, 2020년에 다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음(등기부 등본 확인). 현재 B는 본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B의 과실로 인해 본질적으로 입주권이 없는 주택을 최종 매수한 본인은 현금 청산으로 인해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5억원의 손해를 입었음. 실제 주체자인 B와 등기 명의자인 가족 C, 그리고 C->D, D->본인 두 거래를 모두 중개한 중개사 역시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함께 물어 5억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연대하여 청구하는 소를 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