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328-4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과 각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확정분양가(추가부담금 無)
피고의 조합원 부담금은 가입계약 시 확정부담금이며, 입주 시 개별 납부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조합 가입계약서 및 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원 부담금 외 별도의 추가부담금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환불보장(사업계획 미승인 시)
피고의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여 조합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 범위에서 일체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업무추진비 및 조합원부담금)되어짐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43,700,000원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포승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부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 약정, 조합원 부담금은 확정부담금이며 추가부담금이 없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정부담금 약정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측은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부담금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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