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장간 사이 집에 찾아온 불륜남,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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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장간 사이 집에 찾아온 불륜남,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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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출장간 사이 집에 찾아온 불륜남, 주거침입죄가 될까요? 

황성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최근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의 변경이 다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던 사안이라도 이제는 변경된 판례에 따라 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도 있는데요, 각 사안에 대하여 과거 판례와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을 대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20(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1(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2(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복수의 거주자 중 1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제3자가 다른 일방의 승낙을 받고 불륜을 목적으로 부부의 아파트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1) 과거 판례 (1984. 6. 26. 선고 83685 판결 | 주거침입죄 성립O)

 

과거 대법원은 외부인(불륜남)이 부재중인 거주자(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에 들어간 경우, 부재중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므로 설령 다른 거주자(아내)의 승낙이 있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1인의 출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더라도 부재중인 거주자의 허락없이 주거에 출입한 외부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 최신 판례 (2021. 9. 9. 선고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주거침입죄 성립X)

 

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타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 불성립”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에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의 거주지 출입이 부재중인 공동주거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외부인이 나머지 공동주거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진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된 영업장 등에 들어간 경우,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어서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1) 과거 판례 (1997. 3. 28. 선고 952674판결 | 주거침입죄 성립O)

 

소위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불리우던 판례로, 과거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해서 들어가는 등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2) 최신 판례 (2022. 3, 24, 선고 2017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주거침입죄 성립X)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어도 주거침입죄 불성립“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이 주거침입죄에 대한 최근 판례 변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 가능성을 좁게 보는 추세입니다.

 

만약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열로 문의주세요.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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