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히 ②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③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은 글을 금방 올리고 지운 경우나 주어를 붙이지 않고 명예훼손적 글을 남기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이하에서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주어가 없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주어 없음” 등의 문구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를 생략했음에도 글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누구나 쉽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2011도11226),
바로 삭제한 글도 명예훼손죄 성립 대상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실제로 훼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실의 적시(게시행위)가 있으면 즉시 범죄가 성립하여 종료되고,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개시됩니다(대법원 2006도346).
기존에 대법원은 서적·신문 등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술 등의 발달과 보편화로 SNS, 이메일,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독자가 게시글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존 매체에 비해 높아진다고 보면서도, 기존 매체와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기만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잠깐만 올렸다가 지워도 불특정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게시글을 곧바로 지우면 선처를 위한 양형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삭제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아래 ‘명예훼손죄 양형기준’ 참조).
인터넷상의 게시글이 캡쳐 사진 등의 형태로 보존되어있을 수도 있고,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이를 제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타인에게 과도하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표현은 처벌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열 대표 황성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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