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송치 사건 무혐의로 뒤집은 사 [실제 변호인의견서 공개!]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fb4227010a189ef87d31b-original-1712305186527.jpg)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연말 지인들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 있던 쇼핑백을 집어 들고 걷던 중, 쇼핑백의 주인이라는 사람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가 되었고, 이후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2.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
(이하에서 공개하는 내용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기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은 변호인인 제 입장에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소 고민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에 만취한 당시 상황에 대해 어렴풋하게만 떠올릴 뿐 정확하게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이유 없이 길에 놓여져 있던 쇼핑백을 집어 들었다는 점은 분명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열람한 CCTV 영상 속 의뢰인의 행동 역시 어딘가 석연치 않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전후로 제가 의뢰인과 수 차례 얘기를 나누어 보니,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몇 번 씩이나 길거리에 떨어진 유실물을 주워 경찰서, 우체국 등을 통해 원래의 주인을 찾아주는 착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었고, 이러한 이력을 입증할 유실물신고문자 등 증거자료도 갖고 계셨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상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므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하나님 밖에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법대를 다니면서 배운 우리 형사사법의 대원칙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 주장을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하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서론 부분을 공개합니다]
![경찰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실제 변호인의견서 공개]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fb5267010a189ef893a04-original-1712305446708.jpg)
![경찰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실제 변호인의견서 공개]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fb5267010a189ef893a0b-original-1712305447110.jpeg)
![경찰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실제 변호인의견서 공개]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fb5274ef4fbc391e9f95e-original-1712305447356.jpeg)
3. 결론
이 사건에서 경찰은 CCTV 영상 속 의뢰인의 행동 등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사 님께서는 위와 같은 저의 변호인의견서를 받아 보시고 법리적인 견해에 따라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검사 님께서 작성한 불기소 이유 역시 제가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한 혐의 부인의 주요 근거들(과거에 유실물을 찾아준 이력이 있었던 점 등)을 그대로 기재하셨던 바, 변호인의견서의 역할이 빛을 발한 사례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무사히 마친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다시 찾아오셔서 저에게 아래와 같은 쪽지를 주고 가도 하셨습니다. :)
![경찰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실제 변호인의견서 공개]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fb550d4a2881fd6590dcf-original-1712305488799.webp)
꼭 이러한 절도 사건 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행동이 외관상 의심스러워 보여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동이 의심스럽더라도 여기에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의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수사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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