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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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아청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불송치 사례 

이재성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

아청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불송치 사례 이미지 1



1.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랜덤채팅 수다 어플에서 한 여성이 "술 먹을 사람 구한다"는 글을 올려 연락을 하게 되었고, 해당 여성과 성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피고인과 여성이 묵고 있던 모텔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찰은 해당 여성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아청법 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혐의로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


경찰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혐의인 아청법 위반죄(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상대 여성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피고인의 고의).


그런데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해당 여성의 나이가 16세 미만일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상대 여성이 16세 미만자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대 여성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들을 차분하게 진술하고, 이후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상대 여성을 만난 수다라는 어플은 공식적으로 만 18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한 어플이었으며, 상대 여성의 외향 역시 성인에 가까웠고, 상대 여성 스스로도 마치 자신을 성인인 것처럼 소개를 하였었다는 점 등이 혐의 부인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재성 변호사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아청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불송치 사례 이미지 1


3. 결론


이러한 저 이재성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본래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랜덤 채팅을 통한 이런 익명의 만남은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형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 분께 앞으로는 가급적 이러한 만남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서 중 일부]

아청법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불송치 사례 이미지 4


랜덤 채팅처럼 매칭 상대의 신원을 알기 어려운 수단을 이용한 만남의 경우, 결과적으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로 밝혀지게 되면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여성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위 사안처럼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 그것도 16세 미만자라고 인식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정황에 따라 실제로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경찰 수사에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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