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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소액 절도사건 법률자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사건 개요 - 10월 3일 다이소 매장에서 7천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 - 10월 4일 신고 - 10월 5일 자택 방문 경찰서 출석 통지 - 10월 9일 1차 경찰서 조사(혐의 인정) - 10월 29일 검찰 송치 - 11월 2일 검사 배정 수사 중(아직 소 황조사 연락 못 받음) 1. 가족 분 중 정말 순간적인 판단으로 절도를 하였습니다. 다이소 매장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피해 액은 "7천원"으로 소액입니다. 이후 매장에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1회 조사 후 1달 정도 후에 "검찰 송치" (수사 중)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로 넘어가고부터는 유선이나 통지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은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고 오늘 뒤늦게 다이소 측과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처벌불원서 와 합의서 준비되었습니다. 경찰관님이나 여러 사례를 찾아보면 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소액 절도라 합의만 잘되면 기소유예 처분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벌금형 선고로서 구속은 되지 않는다는데 예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2. 찾아보니 소액이고 초범이라 충분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즉결심판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경찰로부터 고지받은 거나 들은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아는 것 도 없어서 속앓이하고 계시다가 11월 18일쯤에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급하게 다이소 측과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3. 담당 검찰(검사실)로 합의서 및 탄원서 반성문 등 제출하려 하는데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하는지 아니면 등기로 보내면 되는지 방법을 몰라 문의드립니다. ex) oo지방검찰청 oo지청 귀중 xxx 검사실 귀하 /이런 식으로 보내면 담당 검사님에게 전달이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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