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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7월달에 골프 야외 숏게임연습장에 대략 1시간동안 방치되어 있던 퍼터를 들고왔습니다. 어제 경찰로 부터 연락이 와서 가져간걸 인정했고 절도협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CCTV에 찍힌걸 보여주더라구요. 우선은 범죄경력은 일체 없고, 퍼터는 네이버 검색 되는 가격으로 70만원 정도인데 조사받으러 갈때 들고가서 형사분께 드렸어요. 추후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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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없으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통해서 합의 의사 전달하셔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통하여도 합의를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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