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입니다. 이미 혐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문제를 담당 형사의 중재를 통하여 이루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사정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이므로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시고, 반성문과 탄원서 각종 수상내역이나 봉사내역 등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