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조유라변호사입니다.
제가 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유독 이혼소송 중에서도 자녀분의 친권 및 양육권이 주요 쟁점인 사건 또는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첫째는 아빠가, 둘째는 엄마가 분리양육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저희 의뢰인께서 첫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여,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 드리는 사례가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 성공사례를 읽어보시고,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가정주부로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두 자녀를 양육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첫째 자녀는 상대방이, 둘째 자녀는 자신이 분리양육하기로 합의하고,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하셨는데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이후, 두 자녀를 떼어 놓는 상황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께서는 첫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월 140만 원(1인당 70만 원)을 받기를 바란다고 하시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결정을 매우 신중하게 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첫째 자녀분에 대한 양육 의사가 확고하였으며, 특별한 학대정황 등도 없었기 때문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결정을 받기에는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친권 및 양육권 변경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두 자녀를 둔 엄마로서, 형제를 함께 양육하기를 바라는 의뢰인분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협의이혼 당시 원고는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였기에 자녀들을 분리양육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 상대방은 욕설을 하고, 음주 운전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인 점
-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을 조건으로 원고(의뢰인)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한 사정이 있었던 점
- 형제, 자매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점
그 결과 첫째 자녀분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저희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두 자녀의 양육비로 월 12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친권 및 양육권 변경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첫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가 인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사건본인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이 일용직 근로자로 소득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 1인당 6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어 매우 흡족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카카오톡을 통해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이혼사건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다른 어떤 소송보다도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혼소송이 한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모든 사건에 임합니다.
그 결과 이렇게 좋은 판결, 결정을 받게 되면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위하여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사건을 경험한 노하우를 토대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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