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조유라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로 인해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약혼해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805조 및 제80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오늘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약1년간의 교제 후, 상대방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예약, 신혼집 계약, 신혼집의 가전, 가구 등 결혼준비에 한창일 무렵, 저희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우 수척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 결혼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고 싶으며,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합당한 금원을
배상받고 싶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조유라 변호사의 조력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정신적손해와 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유라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의뢰인이 결혼준비과정에서 지출한 혼수비용, 예식장 예약금 등 총 1,000만 원을 재산적 손해로 하여 총 3,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장 제출 이후 처음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유라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상대방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과도하며, 원고가 혼인준비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 500만 원만 배상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정위원 및 재판부께서는 소장의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의 귀책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 및 재산적 손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조유라변호사는 상대방이 위자료 및 재산적 손해에 대해 총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결혼한 이후에만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결혼 준비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된 경우,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합당한 금액을 배상받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유라변호사는 증거수집부터 도움을 드리며,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 소통 등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약혼해제로 인하여 고민중이시라면
조유라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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