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이혼하면서 양육비로 매월 얼마씩 받기로 했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취했을 뿐인데, 적반하장으로 남편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딸에게 용돈 보냈으니 양육비는 낸 거라고 말하네요.”
의뢰인이 가져간 양육비를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양육비를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정의하고,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즉 양육비는 자녀가 아닌 양육자가 청구하여 받는 돈입니다.
자녀가 받은 돈은 법적인 양육비가 아닌 단순 용돈에 불과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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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의뢰인에게 돈 보내기가 싫어 자녀에게 돈을 보냈지만 그마저도 이혼하면서 정한 양육비에 한참 못 미치는 돈이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도 반씩 부담하기로 별도 약정했는데, 지금껏 보낸 교육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에 교육비까지 받기로 한 데다, 남편이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바람에
금액 증명이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의뢰인, 의뢰인 자녀의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 100건 이상의 교육비 내역을 추려서 표로 정리하여 제출
2)남편이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의 명목을 정리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도움
3)현금 지출도 빠짐없이 증명하기 위해 자녀의 과외교사가 현금을 요구하는 통화내역 제출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전부승소로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하게 기록된 금액을 일목요연한 자료로 가공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지만 의뢰인의 이익이 곧 내 이익이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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