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위원회란?
초중등 교육법 또는 학칙을 근거로 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였거나 음주 또는 흡연, 절도, 교사지시불이행, 교권침해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생의 재발방지나 선도를 위하여 자치적으로 징계 또는 지도를 내리는 학교자치기구입니다.
선도위원회의 징계처분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선도위원회의 징계처분은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퇴학까지 총 5가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5가지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의무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고등학교에서만 퇴학 처분이 가능하고 중학교까지는 퇴학을 제외한 4가지의 징계처분만 가능합니다.
선도위원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선도위원회는 학교의 자치기구인만큼 학교의 기준에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학생의 비행 행위에 비하여 다소 부당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을 징계를 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도위원회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으면 자녀의 문제이기에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안 한 체 흥분부터 하시는 보호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녀의 미래가 걸린 만큼 냉정하고 신중하고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파악 후 징계 양정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 선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학교 선도위원회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면?
만약 퇴학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치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 청구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정지를 받았다면,
출석정지의 경우 재심과 같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기에 출석정지를 받는 경우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무조건 덮으려는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자녀가 잘못한 행동에 비해 가혹한 처분을 받았다면 재심 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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