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는 고소를 할 수 없다는데?
많은 분들이 이번 일로 하여금 가족 간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가족끼리는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실제로 가족끼리는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적용되므로 고소를 하더라도 직계존속임이 확인되면 고소장은 반려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이 아닌 부부나 다른 가족에 대하여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친족상도례란?
우리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특수한 규정이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관계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가족 간의 발생한 일은 국가 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 공갈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친형은 형이 면제 될까?
형법 제328조는 형을 면제하는 가족의 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박수홍은 그 친형과 동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고소를 하고 싶으나 친족상도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고소의 제한과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있으나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이라도 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족이라고 참는 것은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조건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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