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관련 대법원의 주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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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병역/군형법형사일반/기타범죄

상관모욕 관련 대법원의 주류 입장 

장종현 변호사

1. 상관모욕죄의 특징

상명하복의 계급사회라는 군특수성에 연유하여 군형법에서는 일반 형사법에는 없는 대상관범죄의 하나로 상관모욕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관모욕은 크게 면전에서 하는 상관면전모욕과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이 있는 가운데 모욕하는 상관공연모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형법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벌금형도 있으나, 상관모욕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만일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고 이 경우 범죄경력자료조회에 처벌내용이 기재되어 전과자가 됩니다.


2. 상관모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군형법 제64조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 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게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우너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2017. 10. 26.선고 2015도61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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