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전방 사단에 근무하는 병사가 생활관에서 다른 후임 병들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중대장을 지칭하여 이xx, 개xx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시일이 지난 후 당시 같이 있었던 후임 병이 이러한 상관모욕 사실을 신고하여 대대장이 군사경찰대에 전달하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2. 수사과정
군사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과의 사건내용에 대한 상담을 거친 다음,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 당시 구체적인 표현까지는 기억이 없으나 당시 훈련과정에 대해 중대장에게 불만이 있었는데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에 복귀하여 무심코 욕설 등을 한 것 같다며 개략적인 혐의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군사경찰의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인 중대장에게 피의자와 그 부모가 작성한 사과편지를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고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문의하였습니다.
3. 지역검찰대 조사 및 처분 결과
군사경찰조사 이후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연락을 하였으나 쉽게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군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어 피의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합의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을 전달하고 합의시간을 요청하였습니다.
군검찰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대에 직접 변호인이 내려가 피의자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군검찰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나와 군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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