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개인회생 부인권 청산가치가 문제라면 변호사 선임을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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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개인회생 부인권 청산가치가 문제라면 변호사 선임을 신중하게 

김병현 변호사

1. 전문변호사가 보는 부인권의 문제


채권추심과 원리금변제의 압박속에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상담을 해보면 변제계획안 작성에서 청산가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총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변제게획안 자체가 성립이 안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조정해서 변제계획안을 구성하다보면, 개인회생개시결정 후에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일사천리로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데 이런 경우 말고, 채무자가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 채무를 지는 경우, 혹은 자신의 일반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하는 편파변제를 하는 경우 등은 어떻게 보면 채권자들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하는 청산가치를 채무자가 침해했다고 볼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인권'이라는 제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서울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지만, 아직 여타 회생법원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전문변호사 함께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폐지될 수 있는 이유


사실 개인파산이난 법인파산에서는 부인권을 파산관재인이 직접 행사하거든요. 예를 들어 임의로 받아내거나 혹은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게획안에 청산가치를 수정하여 반영할 것을 명하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는 보정명령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물론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줄 아는 변호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보정명령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기계적으로 보정명령에 따르다보면, 변제계획안이 성립조차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개인회생의 법리를 잘 모르거나 법원과 소통할 줄 모르는 경우라면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개인회생 그냥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변제계획 인가 받고 면책까지 하시겠어요??




3. 이것 알면 수월하게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


사실 청산가치라는 것이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명의 재산 즉 파산재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개인회생에서는 사업자이든 직장인이든 자신의 소득으로 36개월에서 60개월을 변제하되 최소한 청산가치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코인이든 주식이든 혹은 편파변제이든 그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청산가치가 비대해져서 오히려 채무보다 많아지게 되고 그 결과 절차가 폐지된다면 채무자는 너무나도 억울하겠지요. 


사실 이런 경우까지 교통정리해서 개인회생개시결정과 변제계획안의 인가까지 해주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한 대목입니다. 




4. 탁월한 실력으로 의뢰인의 승소를 지향하는 변호사


개인회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코인투자 주식투자 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자신은 나쁜 짓을 했으니 개인회생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낙담하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중 하나이긴 하지만 개인회생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개인파산을 고민 중이신데 역시 같은 이유로 망설이시는 분들도 물론 면책불허가 사유이기는 하지만 또한 이에 대하여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기대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전문가와 삼담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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