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를 냈는데도 상해죄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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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시흥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를 냈는데도 상해죄라구요 

김병현 변호사



경찰서에서 출석에 대한 전화를 받고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은 피해자에 몸에 손 하나 댄 사실이 없는데도 상해혐의로 입건되었다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니 자신은 채권자이고 피해자는 채무자인데 이자도 갚지 않고 연락되 잘 되지 않아서 어렵게 소재를 파악하고  채권추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해악을 가하겠다면서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피해자가 미적미적 거리자 의뢰인은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 스스로 손가락 하나를 자르라고 으름짱을 놓았데요.  사실 속으로는 실제로 피해자가 손가락을 자를지에 대하여는 반신반의했다구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더랍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더 이상 피해자아 같은 공간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서 돈 갚으라고 소리만 치고 그 장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뒤에 경찰서에서 상해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면서 전화를 왔다면서 , 자신은 실제로 채권추심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채무자에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는데 상해죄는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차라리 협박이 좀 심했다면 공갈미수라면 인정할 수 있겠다면서, 어떻게 방어할 수 없냐구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아주 말이 안되는 것도 아닌게요. 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피해자가 자기 스스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은 가해자의 의사지배하에 이루어진 상해라고 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자신의 협박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당시 상황하에서 피해자가 그렇게 까지  할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등 자신의 의사지배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만큼 대질신문도 염두해 두어야 하는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실제로 사실관계가 밝혀보니 협박의 정도가 정당한 채권추심범위를 벗어난다면 협박이나 공갈혐의까지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반대로 자신의 가해자에게 의사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당시 가해자의 협박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느낀 공포감과 스스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무력화 된 당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이기에 절차운연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형사사건 많이 다루어본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 무혐의 불송치로 마무리하여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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