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이혼변호사 승소하려면 이런 내용 알아두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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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변호사 승소하려면 이런 내용 알아두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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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이혼변호사 승소하려면 이런 내용 알아두면 좋죠 

김병현 변호사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 그래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실체가 없으니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는다면, 상대방은 그야말로 축출이혼을 당하는 것이죠. 


즉, 바람을 피운 배우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은 쫒겨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재산분할도 제대로 못받아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도저히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생각만 해도 역겨운 경우이지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혼할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 일단 마음껏 행사할 수 있으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법적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그 기본권을 제한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비록 이혼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상대방의 각종 기본권 행사를 어찌보면 전박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으니 유책배우자의 이혼할 권리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는 평생 이혼청구를 하면 패소만 할까요??


만일에 상대방이 이혼이후에도 먹고살 길을 열어준다면, 그리고 자녀의 교육과 양육 그리고 복지에 충분한 배려를 했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부정행위를 했지만 그동안 가족들을 잘 부양해 왔고 자녀의 복지를 잘 보살펴왔다면, 그래도 현재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그 이혼청구를 기각해야 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있고 그것이 또한 이혼의 원인이 된다거나, 그리고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면서 오기나 보복의 의미로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일단, 자신의 이혼의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각종 기본권이나 복지적인 측면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단순히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혼이후에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기 싫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행위 이후에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이혼을 인용하는 경우 상대방과 자녀의 복지는 커녕 생존마저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정말 인용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이 잘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소송을 포기해야 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희망적인 경우도 아닐 것입니다. 철저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정밀한 관련 법리하에 원만한 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중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일단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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