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공시송달 모르고 패소 추완항소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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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공시송달 모르고 패소 추완항소로 구제 

김병현 변호사

안산 시흥 공시송달 모르고 패수 추완항소로 구제 이미지 1


민사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에게 소송이 진행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에 쫒겨 이곳 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사시는 서민의 경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도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처리되어 실제로 소장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패소하는 경우이지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갑자기 자신의 통장이나 월급이 압류되거나,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오게 된다면, 도데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일단 집행을 막아야 할 것이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상대방이 청구하는 채권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 혹은 변제 제나 상계 소멸시효 등 다툴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미 확정된 소송이지만 되살려서 한번 다투어 볼만 할 것입니다. 


또는 굳이 다툴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동안 쌓인 이자가 원금의 몇 배가 되는 경우 원금 수준에서 조정을 시도해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보완항소 즉 추완항소로 다투어 볼 수 있는데요. 


안산 시흥 공시송달 모르고 패수 추완항소로 구제 이미지 2


이것이 또한 그 기간준수가 문제거든요. 의뢰인의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 이후 2주 이내에게 항소제기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그나마 유일한 방법인 추후보완항소의 기회마저 놓치게 되거든요. 


물론 이렇게 항소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절차의 진행 또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승소경험을 여러차례 한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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