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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군생활중인 군인입니다. 부대 익명의 제보자가 A간부를 폭행 및 협박으로 신고하였고 광역수사대의 수사 후 폭언 및 가혹행위는 불송치 , 폭행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되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간부는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준비중이고 제보자와 증언한 병사들을 불송치 건에 대한 무고와 상관모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상관모욕으로 문제가 된 말은 "(A간부가 있는) 사무실 무서워서 못가겠네" 였고, 이 말을 다른 간부들이 듣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관모욕이 성립합니까? 2. 폭언에 대한 불송치 이유는 폭언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제보자가 말한 시간대와 A간부의 증언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합니까? 3. 조사과정에서 A간부와 병사들은 분리조치가 되었으나 작업 등 과정에서 계속 마주쳐야했고 과정과 처분결과에 대해 병사들은 아는게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해야할게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