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무고 및 상관모욕 관련 질문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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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무고 및 상관모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군생활중인 군인입니다. 부대 익명의 제보자가 A간부를 폭행 및 협박으로 신고하였고 광역수사대의 수사 후 폭언 및 가혹행위는 불송치 , 폭행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되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간부는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준비중이고 제보자와 증언한 병사들을 불송치 건에 대한 무고와 상관모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상관모욕으로 문제가 된 말은 "(A간부가 있는) 사무실 무서워서 못가겠네" 였고, 이 말을 다른 간부들이 듣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관모욕이 성립합니까? 2. 폭언에 대한 불송치 이유는 폭언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제보자가 말한 시간대와 A간부의 증언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합니까? 3. 조사과정에서 A간부와 병사들은 분리조치가 되었으나 작업 등 과정에서 계속 마주쳐야했고 과정과 처분결과에 대해 병사들은 아는게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해야할게 무엇이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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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모욕은 추상적인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해당 발언이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상 무고죄 처벌도 어렵습니다. 3. 수사받으시면 성실히 임하시고 무혐의처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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