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관모욕 처벌 정도
현역 간부 또는 병사가 군생활 중에 소속대 사무실이나 생활관 등지에서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해당 상관을 지칭하여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며, 상관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공연 모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사건
최근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은 후방 사단에 근무하는 간부가 소속대 사무실에서 다른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휘관인 상관을 지칭하여 xx, 지랄, 짜증난다는 욕설 내지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상관공연모욕 혐의로 군수사기관인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조사를 거쳐 군사법원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해당 모욕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목격자들이 있어 자칫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사건으로, 우선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 확보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1심은 [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고 군검찰 및 피고인측이 신청한 여러 명의 증인이 채택되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고 이후 피고인신문을 거쳐 최종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군검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었다며 항소를 하여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고, 변론기일에 양측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그대로 종결되어 이후 판결선고기일에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1심의 무죄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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