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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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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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 형을 포함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은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데, 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허위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처벌 외에도, 명예훼손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와 민사상 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 처분을 받은 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는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 명예훼손 불송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전에 불송치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는 개시할 수 있어도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도 수사 종결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란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불송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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