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원칙적으로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도 처해지지만,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자 내려지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 흔히 알고 있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비자발급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벌금형부터 내려져 실형이 아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따라오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통매음으로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중요한 이유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혐의를 받을 때에는 첫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골든타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1)경찰단계, 2)검찰단계, 3)법원단계 총 3단계로 절차가 구분되어 진행이 되는데,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면, 검찰이나 법원 역시 경찰의 조사를 토대로 판단을 하기에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으러가는 일이 몇 명이나 될까요? 흔치 않는데요.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분들이 경찰출석 요구에 당황해 아무런 준비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때에는 혐의를 부인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가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매음 혐의가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면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경찰조사를 받는데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경찰조사, 잘못된 진술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담당 수사관이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한 후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을 받아 조서로 남깁니다. 이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검찰, 법원에까지 넘겨져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길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경찰 수사관들이 혐의를 밝히기 위해 유도신문 등을 하여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도신문에 진술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진술을 번복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일관성있는 진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승기를 잡지 못하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과 성범죄전과자로 평생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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