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무혐의, 3가지만 알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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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무혐의, 3가지만 알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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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사이버명예훼손 무혐의, 3가지만 알면 가능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명예훼손은 가볍게 처벌된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전문변호사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형량을 알려드리자면, 사이버명예훼손은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선고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허위로 사이버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적인 절차와 민사상 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을 때는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무혐의, 성립요건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우선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명예훼손 불송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전에 불송치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는 개시할 수 있어도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도 수사 종결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란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송치를 받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송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사이버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자신이 행한 행동이 법원이 명시한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불송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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